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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회수 : 3685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1.품명별_세부_직접생산확인_공고문(조달품질원_공고_제2016-21호). 1부.
2.품명별_세부_직접생산확인_기준_목록(조달품질원_공고_제2016-2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