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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대금청구시 국민연금완납증명 제출하셔야합니다. 조회수 : 1937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계약후 대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ㅇ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ㅇ 개인사업자가 납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이력이 없어 완납증빙 발급이 안되므로
    체납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도록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체납연금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거래내역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