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제출 서류 및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2. 제출서류 : (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제출시기 : 한전EDI 내 대금 청구시
[붙임 2 또는 붙임 3 서식으로 발급받은 후 첨부]
※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EDI(edi.nhis.or.kr)
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 1577-1000)
4. 제출방법 및 시행일 : 시스템 개선 후 별도 공지 예정
※ 공급업체가 조합일 경우 실 납품자 납부증명서 첨부
붙임 1. 계약대금 지급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서식
3.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서식
4.5. 국민연금법 및 해당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