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
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세부
심사기준 제정 추진
□ 주요내용
(평가방식) 2단계 평가방식 및 통합평가 방식이 있으며, 종심제 평가기준(2단계 또는 통합)을 적용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9년도에 한하여 기존 평가기준* 적용 가능토록 함
* 2019년에 입찰공고되는 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PQ),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 평가(TP) 기준 적용 가능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의견 있으신분은 2019.9.5.(목)까지 계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처 용역계약부 박경홍(042-607-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