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전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안내 | 조회수 :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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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공, 지중)의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사전등록되어 있는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구매규격 : ES-5925-0002, ES-5925-0003 2. 유자격자 조치사항 : 장기신뢰성시험 시행 3. 조치기한 : 업체별 별도 (첨부 참조) 4. 유의사항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이후부터의 입찰에 참여 불가능 -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후 당사로 통보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당사로 제출 - 유자격 품목을 철저히 확인하여 아래의 조치예시대로 시행 필요 5. 조치예시 - 가공개폐기 : 전류를 기준으로 자동형이 시험대상 (자동형이 유자격자가 아닌 업체는 수동형이 시험대상) - 지중개폐기 : 회로를 기준으로 자동형이 시험대상 (자동형이 유자격자가 아닌 업체는 수동형이 시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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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신뢰성 조치대상 및 기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