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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조회수 : 248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대통령령 30237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9.12.10.(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요건개선(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5호)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제2항)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안 별표1)
  -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3)
  -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2)
  -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4)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개정_설명자료(최종).hwp
제30237호_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소방청_법제처심사필).hwp